2월말부터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해 지원되는 수강지원금 지원 대상 연령이 현행 50세에서 40세로 낮아지
고, 사업장도 50인 미만에서 300인 미만으로 확대되며, 고용보험미적용 근로자에게도 훈련비가 지원된다.
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월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말 공
포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근로자수강지원금은 근로자가 새벽이나 저녁시간에 본인이 필요한 직무교육이나 외국어과정을 수강하면
수강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올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주 5일 근무제 실시에 맞춰 그동안 50세 이상인 근로자와 50인 미만 기
업의 근로자만 지원하던 것을 각각 40세와 300인 미만 기업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에 따라, 약 163만명의
근로자가 수강지원금 혜택을

비정규직 근로자까지 확대하고, 언제, 어디서나 직업훈련이 가능하도록 e-Learning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한편, 현행에는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있는 근로자에게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지원하던 재직
자 훈련비 지원을 피보험자격이 없는 근로자에게까지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현행법상 고용보험 미적용
의 주된 대상인 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미만 근로자) 약 12만명이 추가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는 고용보험 미적용 대상자가 많아 직업훈련에 참여할 기회가 적었으나, 이
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올해부터 고용보험 의무가입자로 전환되는 일용직 근로자와 함께 대부분의 비정규
직 근로자들이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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