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3000억 이상 기금 회계감사 의무화
자산 3000억 이상 기금 회계감사 의무화
  • 승인 2004.04.01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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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자산총액 3000억원 이상인 기금에 대해 민간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된다.

특히 기금의 자산운용 성과에 대한 평가를 1년 단기에서 3∼4년 단위의 중장기로 평가해 주식투자 등을 활
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기금의 자산관리지침에 기금별 특성에 맞는 목표 수익률과 허용 가
능한 위험한도를 책정해 투자 자산별 배분 비율을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최근 연기금의 자산운용지침 마련을 규정한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침
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주택기금과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등 29개 기금이 올해 결산분부터 민간 회계법인의 감사
를 받게된다.

또한 기금의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자산총액 3000억원 이상 기금에 대해 민간 회계법인
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국민주택기금 등 29개 기금은 올해 결산분부터 민간 회계법인의 감
사를 받게 됐다.

예산처는 이와 함께 5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의무화하고 500억원 이상 토목사업과
200억원 이상 건축사업은 총사업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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