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감사원에 따르면 이번 특감은 변호사와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 부동산 투기자에 대한 세원관리와
세무조사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여부를 최근 2년치 과세실적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또 주식이동과 자금출처에 대한 조사를 국세청이 제대로 했는지, 비상장주식을 이용한 변칙상속행위에 대
해 주식가치를 제대로 평가했는지도 감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4월1일부터 실시되는 예비조사를 통해 감사 초첨을 잡게 되며, 이후 본조사에 들어가게
되지만, 본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가 결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