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노동청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중 반환명령을 통보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26명에 대해 형사고발키
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인지방노동청에 따르면 고용보험법 제정(1995년)이후 지난 96년∼지난해말 경인지방노동청 직속 3개(경
인, 주안, 동인천) 고용안정센터에서 발생한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 수는 모두 1천45명(수급액 7억7천391만
원)으로 이들에게 수급액을 반환토록 통보했다.
하지만 지난달말 현재까지 반환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81명(체납액 1억2천483만원)이었으며, 그중 26명(2
천589만원)은 장기간 통보를 외면, 반환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
나머지 6명(체납액 1천194만원)은 분할 납부중이며, 39명(7천629만원)은 재산 압류, 기타 10명은 납부 독
촉 등 관련 절차가 진행중이다.
경인청은 이에 대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불이행자와 분할 납부금을 체납하는 경우에 대해 형사
고발 조치키로 했다.
한편, 압류절차가 진행중인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도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미납할 경우는 압류 재산을 공매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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