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용 실제 20% 수준
육아휴직 사용 실제 20% 수준
  • 승인 2004.03.3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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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의 30일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고용보험 피보험자 가운데 생후 1년 미만의 영아 양육을 위해 육아휴
직을 신청한 여성 근로자와 배우자는 여성 6,712명과 남성 104명 등 모두 6,816명이었다.

출산을 한 여성 근로자와 배우자 5명 중 1명만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며 휴직기간도 모두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해 산전·후 휴가를 사용한 여성 근로자 3만2천1백33명의 21.2%에 불과한 수준.

출산 여성 근로자는 출산후 46일




째부터 영아가 만 1세가 될 때까지 최고 320일, 배우자는 출산때부터 1년
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지만 지난해 육아휴직자 1명당 평균 휴직기간은 여성 195일, 남성 158일이었다.

이처럼 육아휴직 사용이 미진한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실제 육아휴직급여가 많지 않고, 대부분의 근로자
들이 휴직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노동부는 단계적으로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치의 40% 수준까지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중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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