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 이에 따라 세법이 규정한 부과제척기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국세청의 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특수관계자간 주식과 부동산 등의 거래가 이뤄지면서 특수관계를 소멸시킨 후 매매행위를 한 것
이 세법이 정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에 해당돼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를 묻는 질의에 최근 이 같은 답변을 냈다.
현행 국세기본법에는 납세자가 사기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당
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동안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두고 이 기간 내에 세금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개인인 A씨는 B법인의 대주주로서 회사를 소

지고 있던 임야를 B법인이 상용할 수 있도록 한 뒤 법인명의로 골프장사업승인을 받았으나 건설회사의 공
사불이행 등을 이유로 7년 후 A씨 소유의 토지 및 B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게 됐다.
A씨는 본인소유의 토지 및 법인의 주식을 C법인에 양도하는 기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해지하고 자신의
주식을 C법인에게 양도한 뒤 얼마 후에 토지를 자신 소유의 B법인에게 양도하고 당시 공시지가를 기준 삼
아 양도세를 신고·납부했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일련의 과정에 대해 납세자가 조세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특수관계를 없애버린 후 양
도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부정이라 인정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국세기본법이 정하
고 있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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