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서울청 산하 강남세무서와 서초세무서 등 을 비롯 5개 지방청 산하 5개 세무서를 '자율운영
세무서'로 지정하고 다음달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내달 추진되는 자율운영세무서는일선 세무관서장이 관서별 특성에 맞게 창의적인 운영계획을 수립, 자율
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추진되는 자율운영에는 해당 세무서의 인사를 비롯해 징수, 체납

의 재량권을 대폭 위임할 예정이며, 각 세무서별로 관할지역 특성을 반영한 중점 과제를 시달하고 관서장
이 자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각 관할지역의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의 실태를 파악해 '전문직종 세원관리 방안'을 중점 관리토록
하고 이와 관련한 운영계획 및 세부실천사항 등을 관서장의 재량에 맡기길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번 '자율운영세무서' 시범운영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 등을 검증한 뒤 자율운영 대상 세무서를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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