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어진다.
또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이 출자총액규제의 예외가 인정되는 신산업분야에 추가되고 부당 지원 행위
규제 유예기간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아울러 창업·분사 촉진을 위해 전경련과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사모펀드가 조성되는 등 금융지원도 대폭 강
화된다.
정부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용창출형 창업투자 활성화 방안' 및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
방안에 따르면 고용창출형 창업이나 분사에 대해서는 5년간 법인세가 50% 감면되고 매년 고용비율에 비례
해 최대 100%까지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예컨대 창업당시보다 종업원이 100% 늘었을 경우 기본감면율 50%와 종업원증가율에 따른 추가감면으로
법인세가 전액 감면되고 종업원이 50% 늘면 75%의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고용창출형 기업은 사업초기 10명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하며 업종별 구분은 없다. 다만
오는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창업 또는 분사한 기업만이 대상이다.
고용창출형 기업에 대해서는 2006년6월까지 발생한 결손금의 이월공제 기간이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늘어
나고 물류, 디자인, 컨설팅 등을 아웃소싱할 때 든 비용에도 세제지원이 이뤄진다.
또 1억원당 10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조건으로 하는 '일자리창출 펀드'도 오는 8월까지 결성된다. 창업과 분
사를 촉진하기 위해 중기청 출자예산과 전경련, 대기업 등이 공동출자하는 100억원 규모의 펀드는 2005년
까지 5개 구성키로 했다.
특히 펀드 활성화를 위해 부채비율이 200%를 넘는 기업이 출자할 경우 차입금 중 출자액에 대한 이자를 비
용을 인정,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시 재무 항목 뿐 아니라 창업과 고용 창출 효과도 적극 반
영키로 하고 고용창출형 창업에 대해 연말까지 1000억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실시키로 했다.
중소기업 창업자금 지원규모는 3000억원에서 3600억원으로 확대되고 금리도 5.9%에서 4.9%로 인하된다.
출자총액제한제도도 완화된다. 우선 10대 차세대 신성장동력산업도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가 인정된
다. 현재는 정보통신(IT) 생명공학(BT) 등 4개분야로 한정돼 있다.
신기술에 의한 매출이 총매출액의 50%를 넘어야 하는 규정도 30%로 완화되고 창업기업은 2년동안 규제 적
용을 받지 않는다.
분사기업의 경우 모기업의 지원을 부당지원으로 간주하지 않는 유예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고 대
기업이 출자한 기업도 3년간 중소기업으로 인정된다.
한편 정부는 공장 설립과정을 시·군·구에서 일괄해 처리하는 창업사업계획 승인제도를 개선하고 관련부처
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통해 창업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중소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단기적으로 소상공인 육성, 재래시장 활성화, 중소기업 근로 환경 개선과 인력
유입 촉진, 산학 협력을 통한 인력 양성과 청년층 채용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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