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는 방안의 '세금포인트제'를 도입한다.
국세청은 24일 "고액납세 개인에게 인센트브를 제공함으로써 세금납부에 대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오
는 4월 1일부터 세금포인트제를 시행할 방침"이라며 "내달부터 납세자들은 홈택스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세
금포인트와 누계납부세액을 상시 조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금포인트는 2000년 이후 종합·근로·양도소득세 납부액을 대상으로 납부세액 10만원당 자진납부세액에는
1점, 고지납부세액에는 0.3점을 부여하게 된다. 원천징수되는 이자·배당소득세는 제외된다.
이에 따라 2000년 이후 소득세 자진납세액이 1천만원 이상(적립포인트 100점 이상)인 총 68만3000명의 납
세자들은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의 신청시 제공해야 하는 납세담보(2억원 한도_를 면제받는데 포인트를 사
용할 수 있다.
자진납세액 1억원 이상(적립포인트 1000점 이상)인 총3만3000명의 납세자들은 세무서의 '성실납세자 전용
창구'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납세증명·소득금액증명 등 민원증명 신청시 택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세금포인트제 시행 초기인 만큼 2002년 3월말까지 누계납부세액이 1억원 이상인 납세자 총 3만
7012명에게 납부세액 및 포인트를 등기우편으로 통보했다.
국세처에 따르면 지난 2000∼2002년 3년간 소득세 납부세액별 인원은 △1억원∼10억원이하 3만6077명 △
10억원∼100억원이하 922명 △100억원이상 13명 등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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