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최근 밝혔다.
인사 교류 대상자에게는 월 4급 60만원, 5급 5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주택 확보 지원, 인사상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고 행자부는 밝혔다.
이번 인사교류 단행으로 행자부는 그동안 행자부와 교육부, 자치단체 사이에 실시해 오던 인사 교류를 올
해부터 모든 부처로 확대해 나갈 에정이며 동일 직급과 동일 업무에 한해 1대1 교류를 원칙으로 진행해 나
갈 에정이다.
인사 교류 대상자는 4급 2명, 5급 30명이며, 교류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1회에 한해 1년 연
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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