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에 대한 실적이 유권자들에게 공개된다.
23일 국세청은 공직선거 출마자에 대해 최근 5년간 세금 체납 여부를 공개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들 총선 입후보자들부터 동 법안의 적용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에전에는 후보자 본인의 최근 3년간 납세실적만을 공개했으나 이번 선거부터는 후보자 본인
은 물론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까지 최근 5년간 납세실적을 모두 공개할 방침이다.
아울러 체납실적의 경우에도 과거에는 후보자 등록 당시의 체납여부만을 공개했으나 앞으로는 최근 5년간
의 체납이력을 모두 공개하는 등 후버자들에 대한 납세 실적을 철저히 파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7대 총선 입후보자들은 오는 31일부터 내달 1일까지로 예정된 후보자 등록신청시 선거관리위원
회에 지난 5년간 소득세, 재산세, 종토세 등 3개 세목의 납세실적과 체납이력을 제출해야 한다.
유권자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선거공보와 함
께 정보 공개 자료로 각 가정에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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