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대신 '임금조정 옵션제' 필요
임금피크제 대신 '임금조정 옵션제' 필요
  • 승인 2004.03.23 09: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령화 사회의 정년연장 수단으로 ‘임금조정옵션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새로운 주장이 제기됐다.

조준모 숭실대 교수는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 나라경제3월호 기고문에서 임금피크제와는 다른 형태인
임금조정옵션제를 통해 기업부담을 줄이면서 정년연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임금조정옵션제는 회사와 근로자가 개별 계약을 통해 임금조정과 정년연장을 동시에 협의하는 제도로 기
업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정년 연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조교수는 밝혔다.

특히 정년을 3년 남겨 놓고 임금을 조정하면 정년을 3년 연장하는 방식으로 임금 조정 기간과 정년 연장 기
간을 비슷하게 가져갈 수 있으며 정년을 앞둔 개별근로자를 상대로 그 동안의 업무실적을 토대로 남은기간
의 임금과 정년연장을 제의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개인판단에 따라 회사제안에 대한 수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의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부터 정년까지 임금을 삭감하는제도로 노사 양측의 반발이 크지만 임금조
정옵션제는




는 회사와 근로자가 개별계약을 통해임금조정과 정년연장을 동시에 협의하는 제도다.

‘임금조정-정년연장’의 옵션을 택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제도는 적용하기 나름이지만 보통 정년을 3년
남겨 놓고 임금을 조정하면 정년도 3년을 연장하는 식으로 임금조정기간과 정년연장기간을 비슷하게 가져
가는 게 일반적이다.

정부는 이 제도가 정착되면 실업으로 사회안전망 비용을 줄일 수 있으므로일정 규모 이상의 임금조정옵션
제를 택한 사업장에 대한 고용안정기금지원을 통해 정년연장과 임금조정패키지의 확산을 유도할 수 있다
고 조 교수는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또 법정퇴직금제와 퇴직금 누진제가 이 제도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하고 현재의 경직적인 퇴직
금제도를 기업연금이나 개인연금제도로 점차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조 교수는 임금조정옵션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년 연장을 위한 암묵적 계약의 재협상이 이뤄지
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노동법상 정년 연장에 관한 협상의 옵션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