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납 적격심사 및 하도급 제도 개선
국방부, 군납 적격심사 및 하도급 제도 개선
  • 승인 2004.03.22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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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조달본부(본부장 金炡一 육군소장)가 군납실적업체의 적격심사면제기준과 하도급 승인절차를 대
폭 개선하여 금년도분 군납물품 입찰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기존의 군납실적업체에 유리했던 적격심사 면제기준을 예정가격의 83%에서 85%로 높여 군납실
적이 없는 신규 업체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었던 면제기준이 사실상 강화 되면서 신규업체들이 군납에 참
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

종전의 적격심사기준은 입찰참여 일을 기준으로 3년 내에 군납 실적이 있는 업체는 예정가격의 83%이상으
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재무구조, 기술능력, 계약이행 성실도 등에 관계없이 적격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
록 하였다.

반면 신규업체는 재무구조, 기술능력 등 가격이외의 평가 항목에서 만점을 획득하여 도 KS 나 Q마크 등 국
가가 공인하는 품질인증을 획득하거나 노사협력 우량업체로 선정되어 별도의 가산점을 받지 않는 한 입찰
금액이 예정가격의 85% 미만일 경우에는 적격심사 합격점에 도달할 수 없어 신규업체의 군납참여가 제한
되었다.

조달본부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실적업체가 예정가격의 85%이상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
만 적격심사를 면제하도록 그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아울러 과거 납품한 물품이 하자와 납품지체가 상습적
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중 감점을 하여 계약이행성실도가 불량하거나 재무구조가 취약한 업체는 신규
업체와 경쟁시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여 신규업체와 실적업체간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하였다.

또한 적격심사 평가 항목 중 매출액증가율, 총자산증가율 등 계약이행능력 평가와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
을 삭제, 평가기준을 단순화하여 업무 투명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였으며, 적격심사 서류
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다는 사항을 명문화하여 적격심사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
였다.

적격심사제도가 개선됨으로써 경쟁력있는 신규업체의 군납참여 문이 넓어져 양질의 조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기존 군납실적업체로 하여금 품질향상을 위한 노력을 유도하여 군납품의 품질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종전에는 계약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물량을 군납업체가 하도급을 줄 때에는 조달본부에 승인을 받아야 했
고, 일부공정을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국방품질관리소에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업체의 행정소
요가 많았다.

올해부터는 일부공정에 대한 하도급은 계약업체가 최초 품질계획서에 하도급 계획을 명시하여 국방품질관
리소에 제출하면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업체 재량으로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하였고, 완성장비와 함께 계
약되어 납품되는 수리부속이나 공구류(예로 ‘컴퓨터’를 군납하는 업체가 ‘마우스’를 다른 업체에 하도급시
별도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줄 수 있음)에 대한 납품을 하도급을 줄 경우에는 조달본부의 사전 승인을 받
지 않아도 가능하게 되었다.

※ 적격심사란 ?

- 일반경쟁 입찰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2조(낙찰자 결정)2항 단서에 의한 낙찰자 결정방법으로 덤핑을 방
지하고 적정가격 보장으로 품질보증을 유도하기위해 입찰자 중 최저가 순으로 이행실적, 재무상태, 입찰가
격, 신인도 등을 적격심사 기준에 종합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 인자를 낙찰자로 결정, 계약하는 제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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