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대책 가운데 물류 간선 철도망 구축과 물류 거점시설까지의 철도 인입선 연결 등 시설부문 주요 사업
을 적기에 차질없이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결정했다.
또 기업과 시장의 준비기간을 거쳐 종합물류업 육성방안을 법제화 하는 등 물류시장 질서를 재편하는 핵심
적 대책들을 금년 중 입법완료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물류대책 전반에 관한 통합.조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관련 부처의 1급들이 참여하는 물류개선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부처간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추가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
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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