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원-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 투입 비용 비해 효과 미미 주장
조세연구원-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 투입 비용 비해 효과 미미 주장
  • 승인 2004.03.2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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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업대책 일환으로 고용 1인당 100만원씩 세금을 깎아주는 이른바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추진이
투입 비용에 비해 효과가 미미하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돼 일자리 늘리기와 관련된 세제 정책에 변화가 필
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내용은 22일 조세연구원이 내놓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 재정정책' 보고서에 의해 제기됐다.

이 내용에 따르면 과거 유사 제도를 도입했던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조세 지원을 통해 늘어난 일자리가 새
로 증가한 전체 일자리의 20∼30%에 머무는 등 투입 재원에 비해 새 일자리창출 효과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 기간에 소매,건설업을 중심으로 늘어난 일자리 130만개 중 이 제도에 힘입어 증가한 일자리는 전
체 증가분의 20∼3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고서는 미국이 지난 1977년에 도입한 후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새 일자리세액공제'(NJTC: New
Job Tax Credit)의 경우 새 일자리의 단위당 창출 비용이 1만4천100달러∼




∼1만7천100달러 수준이었던 반
면 NJTC에 힘입은 임금 비용 감소액 10%가 유발한 신규 고용 증가는 0.4%에 그쳤다.

아울러 캐나다가 1978년에 실업대책으로 3년간 도입한 실업자 고용 세액공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단위
비용이 9천555 캐나다 달러에 달했으나 이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은 총 신규 일자리의 33∼37%선으로 역
시 효과가 그리 높지 않았다.

특히 미국이 장애인과 복지 수혜자, 저소득 청년 등 사회적 약자의 고용 증대를촉진하기 위해 1979년에 도
입한 세액공제제도는 지원 대상 확인에 따른 행정 비용이들기는 했지만 신규 일자리 단위당 창출비용이 5
천270달러∼1만1천581달러로 NJTC보다 효율적이었다.

정부는 현재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최근 2년간 고용했던 상시 근로자 수를 웃도는 신규 채용에 대해 1인당
100만원의 세금을 공제해 주는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를실시해 3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했으
나 16대 국회의 임기가 사실상 끝나면서 입법이 뒤로 미뤄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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