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돼 최초 소득발생일부터 4년간 내야할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중 광고업과 보육시설업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돼 생산성향상투자세액공제,
R&D세액공제 및 최저한세 우대 적용 등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9일 오전 9시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하에 경제장관간담회
를 개최하고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금융지원 및 인프라 개선방안' 과 '국가물류체계 개선대
책 후속조치' 에 관해 논의하고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이 같은 세제상의 지원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서비스업 세제지원 내용에 따르면 그동안 제조업체에만 적용되던 근로자 복지 시설투자 지원대상
에 서비스업종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전 서비스업종에 대해 종업원 기숙사를 신축하거나 구입할 경우 제조업과 동일한 세제혜택(취득
금액의 7%를 내야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또한 서비스업종의 국내외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 대한 위탁훈력비 및 사내대학 운영비에 대해서도 세
액공제 대상 연구인력개발비로 인정해 세법상에 규정된 일정한 세제혜택이 허용된다.
세제상의 혜택이 주어지는 중소기업의 범위도 확대했다. 특히 광고업과 보육시설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끼워 넣어 생산성향상투자세액공제, R&D세액공제 및 최저한세 우대적용 등 각종 세제지
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세제지원과 더불어 디자인, 광고, 컨벤션 등 비즈니스 업과 교육서비스업, 의료서비스업 등 투자회수
가능성이 높은 지식기반서비스업종에 대해서는 정부 출자비율이 일반 투자조합보다 10% 가량 많은 '전문
조합' 으로 지정해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산업은행은 1조5000억원 규모의 '지식기반서비스 및 신기술산업 육성펀드'를 신설해 유통, 물류, 소
프트웨어, 전자상거래 등 지식기반 서비스 및 신기술 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기업은행도 1조원 규모의 자금
을 산자부가 지정한 53개 업종에 대해 시중금리보다 0.3% 낮은 우대금리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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