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전에 변호사가 사건기록과 처리안 내용의 부합여부를 심사하는 '변호사 사전 검토제'를 도입할 방침이
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국내 회계·공시 환경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취약해 많은 기업들이 집단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며 "선량한 기업들까지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어 회계·공시감독업무 혁
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유가증권신고서를 공식제출하기 전에 사전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는 '사전검토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우선 변호사 사전검토제를 운영, 조사·제재업무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리결과 등 처리안
심의전에 변호사가 사건기록(조서 등 각종혐의 입증자료)과 처리안 내용의 부합여부를 심사하는 절차를 제
재절차에 추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분기보고서가 사업연도 중 중간보고 성격임을 감안, 재무에 관한 사항과 경영진단분석(MD&A)
위주로 작성하도록 개선하고 회사의 개황·사업 등은 사업(반기)보고서의 내용에 변동이 있는 내용을 비교
공시토록 할 방침이다.
또 행정처분시 원칙적으로 피조치자가 금감위·증선위원회에 출석, 의견을 진술하는 청문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위법사실 및 예정처분 내용을 행정절차법에 부합하도록 충실히 기재해 충분한 기간을 두고 조치대상
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수시공시사항 중 진행상황이 완료된 내용 등 중복공시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재를 생략토록 개
선할 예정이다. 이는 현행 사업보고서가 사업기간 중 공시했던 수시공시사항을 정리해 기재토록 돼 있어
이미 공시한 사항을 중복 공시함으로써 집단소송법 적용 제외대상인 수시공시까지 그 대상을 확장시킨다
는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향후 감사인이 피감사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작성업무가 금지된다는 점을 감안, 사업보고서 본문
에 '회계·공시부서의 재무전문가 확보현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공인회계사 등 전문인력 화보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지 않은 분기재무제표(분기보고서)에 대해서는 심사 및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내
부감사조직 운영 및 연중 상시감사관행 정책을 유도할 예정이다. 현재는 공인회계사 분기검토의무대상이
자산총액 2조원 이상으로 한정돼 있어 많은 기업에서 분기검토를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금감원은 밝
혔다.
이와 함께 심사업무 수행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평가결과를 심사·감리업
무에 참고하는 한편 변호사 등 전문가가 공시서류를 작성하고 법률의견서 등을 함게 제출하는 경우 심사절
차를 간소화하는 등을 통해 전문가 참여관행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밖에 감사담당이사에 대한 질적 자격(기본교육 이수 및 회계법인 내부의 일정요건 충족)요건을 운용하도
록 지도하는 한편 공인회계사가 회계법인 내부통제에 대한 모범규준을 제시하고 품질관리 감리시 이를 점
검하도록 권고한다.
금감원은 유가증권신고서의 경우 증권 또는 발행방식의 특성에 맞춰 서식을 보완하고 각각에 맞는 서식집
을 보급, 기업의 작성 편의를 도모한다.
또 공시서류작성기준을 차등화해 자산 50억원·매출액 10억원이하·종업원수 50인이하의 소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진단분석(MD&A) 등 서술항목을 축소하고 Q&A서식을 운영하는 등 대기업보다 간소화된 공시제도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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