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시 1세대로 본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이혼한 후 동일 장소에서 동거인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배우자 범위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재경부는 또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1세대를 구성하나 거주자 및 그 배우자
가 이혼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각각 1세대를 구성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하여 법률상 이혼하였으나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서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는 동일한 1세대
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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