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세무관리 강화, 국세청
건설업체 세무관리 강화, 국세청
  • 승인 2004.03.1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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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건설업체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하고 나섰다.

국세청은 현재 법인세 신고 완료 사업연도분(2002년 이전)에 대해서만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지난해
사업연도분에 대한 법인세 신고가 이달 말 완료되면세금탈루 또는 분식회계 여부 등을 검증한 뒤 필요할
경우 추가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건설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분양원가 공개 여론이 비등해 지고 있는가운데 국세청이 고가분양
업체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키로 하고 최근 고가분양 업체중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정
밀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세청은 특히 서울시가 통보한 고가분양 건설업체 이외에도 각종 정보자료등을 수집, 다른 건설업체와 시
공사는 물론 재건축조합에 대해서도 세금탈루여부를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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