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가 광주공장에서 118명을 불법파견으로 사용해 온 혐의가 인정된 이후 곡성공장에서 추가로 5
개 도급업체 소속 164명을 불법파견으로 사용했다는 판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에서 불법파
견 판정을 받은 사내하청노동자는 모두 282명으로 늘었다.
광주지방노동청은 15일 “금호타이어 곡성공장의 도급업체별 근무형태를 조사한 결과 파견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 금호타이어와 해당 도급업체 사업주를 지난 13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청은 다음
달 3일까지 시정조치를 지시한 상태다.
노동청에 따르면, 대성산업 등 5개 도급업체는 금호타이어 곡성공장과 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질적인 업
무 수행에 있어 도급업체 노동자들의 노무관리를 금호타이어에서 지휘 관리하는 위장도급 형태의 불법파
견을 사용했다. 제품검사, 선별, 몰드 준비, 교체, 소각물 처리, 출고 등을 담당하던 도급업체 소속 노동자
들은 정규직과 같은 생산라인에서 정규직 조반장의 작업지시 등의 노무관리를 받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