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불법파견 추가 판정
금호타이어 불법파견 추가 판정
  • 승인 2004.03.1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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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가 광주공장에 이어 곡성공장에서도 불법파견 판정이 내려졌다.

금호타이어가 광주공장에서 118명을 불법파견으로 사용해 온 혐의가 인정된 이후 곡성공장에서 추가로 5
개 도급업체 소속 164명을 불법파견으로 사용했다는 판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에서 불법파
견 판정을 받은 사내하청노동자는 모두 282명으로 늘었다.

광주지방노동청은 15일 “금호타이어 곡성공장의 도급업체별 근무형태를 조사한 결과 파견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 금호타이어와 해당 도급업체 사업주를 지난 13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청은 다음
달 3일까지 시정조치를 지시한 상태다.

노동청에 따르면, 대성산업 등 5개 도급업체는 금호타이어 곡성공장과 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질적인 업
무 수행에 있어 도급업체 노동자들의 노무관리를 금호타이어에서 지휘 관리하는 위장도급 형태의 불법파
견을 사용했다. 제품검사, 선별, 몰드 준비, 교체, 소각물 처리, 출고 등을 담당하던 도급업체 소속 노동자
들은 정규직과 같은 생산라인에서 정규직 조반장의 작업지시 등의 노무관리를 받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포장반에서 근무하던 유성산업 노동자 6명은 현재 소속 업체 관리자로부터 업무지휘감독을 받고 있지
만 조사 과정에서 광주공장의 불법파견 조사가 시작된 이후인 지난 1월21일 이들을 관리해 오던 정규직 1
명을 다른 부서로 전환한 사실이 밝혀져 불법파견 대상에 포함됐다. 때문에 당초 158명으로 예상됐던 불법
파견 노동자수의 규모가 6명 늘어난 164명이 됐다.

광주청 관계자는 “포장반 6명은 정규직 관리자들이 빠져서 이미 시정이 된 상태지만 2년 이상을 불법파견
형태로 고용된 노동자들이 있어 ‘2년 이상자는 사용업체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파견법 조항의 적용
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불법파견 시정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27일 118명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광주공장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53명에 대해서만 정규직
전환조치를 해 아직까지 시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회사는 불법파견으로 사용해온 업무의 일부를 ‘완
전 도급화’하려는 반면 정규직노동자들로 조직된 금호타이어노조는 해당 공정 자체를 정규직화 할 것을 주
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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