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허가 처리기간 단축 개선방안’을 마련, 이달중 방침을 결정한 뒤 다
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시의 이 같은 방침은 협의부서의 구비서류 보완 요구나 부서간 재협의 등의 사유로 인해 건축허가 처리가
지연됨으로써 사업자의 금융부담이 늘고 사업기간이 길어지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다.
시에 따르면 시장 허가사항인 21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의 경우 현재 건축법 및 민원사무 처리
에 관한 법률상 건축허가 신청부터 허가 때까지 최고 90일 걸리던 것이 60일 이내로 단축된다.
시는 이를 위해 외부 행정기관과의 협의기간을 현재 15일에서 시 본청과 같은 8일 이내로 줄이고, 협의사항
에 대해 회신을 하지 않는 부서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 협의를 촉구, 기간내에 처리키로 했다. 또 건축허가
처리기간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 건축과 주관으로 관계부서 건축허가 협의조정회의를 열
어 결과에 따라 곧바로 건축허가를 처리할 방침이다.
시는 각 구청장 허가사항인 21층 미만, 연면적 10만㎡ 미만 건축물에 대해서도 현재 건축 규모에 따라 최
고 30일인 건축허가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토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최근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기업 등 건축주의 금융부담을 줄여주는 등 경제활동을 지
원한다는 의미에서 건축허가 처리기간을 단축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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