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달한다고 14일 밝혔다.
미수령 국세환급금 중 지난해 납세자에게 찾아준 규모는 22만2000건, 850억원에 달한다.
국세환급금은 납세자가 중간예납세금을 실제 내야 할 세액보다 많이 냈거나 세법에 따라 되돌려줘야 할 세
액이 있을 때 발생하며, 납세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폐업 또는 장기출장때 납세자에게 전달되지 않
는 미수령 환급금이 생기게 된다.
국세환급금 여부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국세환급금 찾기 코너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 각 세무서 징세과에 대한 전화 문의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매년 6∼7월과 12월∼1월 등 2차례에 걸쳐 미수령 환급금을 집중적으로 찾아주는 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