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책임자 등 선거비용 제한규정 엄격히 적용
회계책임자 등 선거비용 제한규정 엄격히 적용
  • 승인 2004.03.1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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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책임자를 비롯한 선거비용 제한규정이 엄격히 적용될 전망이다.

또 현재 최고 1천만원인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이 이번 총선부터는 최고 5천만원까지 대폭 인상, 지급되며
당선무효판결이 날 경우 추가포상금이 주어져 최대 1억5천만원까지 받게 된다.

중앙선관위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17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비용제한액을 결정하고 선거법 개정안이 이
날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세부선거관리내용을 정한 공직선거관리규칙 등을 확정했다.

선관위가 이날 의결한 `선거비용제한액 결정’에 따르면 243개 지역구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1억7천만원
으로 지난 16대 총선의 1억2천600만원보다 34.9% 높게 책정돼 상당정도 선거비용제한액이 현실화됐다.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전북 군산으로 2억1천400만원, 가장 적은 선거구는 경기 오산 1억3
천600만원으로 각각 결정됐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현실화를 위해 이번 선거부터 선거비용제한액을 기본선거비용 1억원+인구수×200원+
읍·면·동수×200만원으로 산출키로 법에 규정했다.총 지역구 선거비용제한액은 412억3천100만원으로 집
계됐다.

또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비례대표 방송연설 도입 등에 따라 12억6천900만원으로 지난
16대의 5억8천만원보다 118.8%(6억8천900만원) 증가했다.

특히 종전에는 선거비용제한액의 0.5%를 초과지출해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의 선고를 받
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했으나 이번 개정 선거법에서는 징역형외에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기로 처벌 규정을 강화, 선거비용제한규정이 엄격히 적용
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17대 총선 243개 지역구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법정선거비용)이 1억7천만원으로, 비례대표 선
거비용제한액은 12억6천900만원으로 각각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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