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퇴직연금제도 2005년 이후 시행 법개정 추진
노동부-퇴직연금제도 2005년 이후 시행 법개정 추진
  • 승인 2004.03.1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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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퇴직연금제도를 2005년 이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법령 제·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최근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퇴직소득 안정화 및 노후소득
보장제도 확충을 위해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노동부 근로기준국의 엄현택 국장이 최근 보험경영인 조찬간담회에서 퇴직연금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관계부처의 이견조율을 거쳐 관련법령을 제·개정할 것으로 밝혔다.

이날 조찬간담회에서 엄국장은 퇴직금제를 유지하면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해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확
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을 모두 도입하며 퇴직적립금은 계속 적립할 수 있는 개인퇴직계좌를 마련할 계획
이다.

이날 논의에 따르면




4인 이하 사업장 및 1년 미만 단기근속 근로자로 적용을 확대할 방침이며 사업주 부담
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유예기간 설정 및 부담률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또 확정급여형은 그 성격이 유사한 퇴직보험을 보완해 도입하고, 확정기여형은 적립금의 운용책임이 근로
자에게 있기 때문에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각종 안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사용자와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퇴직연금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일정한 책임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처럼 정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제정하고, 근로기준법과 소득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등 관련법령
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금융상품 개발, 전산시스템 구축 등 금융인프라 구축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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