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뇌물을 상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 위탁업체는 철도청 재산인 홍익매점들을 수천만원씩 받고 불법으로 팔아치우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
다.
철도역에서 커피와 스낵을 파는 홍익매점이 지난 3년 동안 전국의 주요 역에 25곳이 들어으며 이들 매장을
홍익회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한 회사인 지용은 25개 매점을 모두 위탁받아 운영해 왔다.
지용은 매점매출액중 홍익회 몫을 제하고 7, 80% 정도를 고스란히 챙겨왔으며 이 과정에서 사업편의를 위
해 지속적으로 역장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이들 역장들은 매점이 들어서도 좋다는 의견서를 철도청에 보냈고 철도청은 모두 허가를 내주었다.
더 나아가 매점들을 위탁관리하던 지용의 사장은 매점의 절반 이상을 3천만원~5천만원씩 불법 전매하기
도 했는데 철도청의 재산인 홍익매점을 수천만원씩 받고 팔아치운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홍익회는 뒤늦게 문제가 불거지자 서둘러 지용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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