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연금제도 연내 입법 추진
퇴직금 연금제도 연내 입법 추진
  • 승인 2004.03.11 09: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퇴직금 연금제 연내 입법추진 될 예정이다. 또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서는 올해중 `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제정과 `파견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이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11일 김대환 장관은 대한상의 조찬간담회에서 `2004년 주요 노동정책 방향` 강연을 통해 ▲일자리 만들기
▲노사갈등관리를 통한 사회적 비용 최소화 등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비정규직 보호 ▲퇴직연금제 도입 ▲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등 제도개선 과제를 마무리하며 지난해 법제화된 ▲주5일근무제 ▲외국인고용허가
제가 산업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9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를 거쳐 협의중에 있다"며 "관계부
처 이견을 조속히 조정하여 연내 입법을 추진하되 영세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하여 유예기간 설정 및 부담률
의 단계적 조정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퇴직연금제도가 원활히 도입·시행될 수 있도록 전산 및 상품 개발 등 금융기관 인프라 구축도 지원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비정규직 보호와 관련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조속히 확정하여 공공부문이 비정규직 문제의 합리적 준
거를 마련, 모범을 보이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비정규직 보호입법은 관계부처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
률` 제정과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