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 정착단계
하도급거래 공정화 정착단계
  • 승인 2004.03.09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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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거래가 정착화 단계에 이르고 있다고 최근 전경련이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하도급 거래에서 현금성 결제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납품단
가 책정도 합리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은 전경련이 147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달 20일부터 5일까지 '하도급 거래 공정화 실천 및 대·
중소기업 협력증진'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에서 드러났다.

전경련에 따르면 조사 기업중 68%가 국내외 여건을 고려하고 업체 상황에 따라 납품단가 인하여부를 책정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조사에서 납품대금 결제수단으로 현금 혹은 현금성 결제를 활용한다고 응답한 업체가 전체 중 64.6%로 조
사돼 하도급 거래에서 현금성 결제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어음으로 결제한다는 업
체는 25.9%에 불과했다.

조사 업체 가운데 어음결제시 법정지급기일(60일이내)을 필히 준수한다는 업체는 67.3%, 하도급대금의 지
급기일을 초과(61일∼120일 이내)하는 업체는 32.7%로 조사됐다.

초과된 경우에도 협력회사에 대해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필히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경련측은 설명했다.

협력회사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대기업이 지원하고 있는 현재의 실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보통'으로 평가
한 업체가 66.7%로 가장 많았다.

한편, 앞으로 중소협력회사에 대한 지원차원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 실천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협력
을 확대하겠다는 반응을 보인 업체는 51.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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