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인터넷을 이용해 발급이 가능하게됐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최근 세무서를 방문하지않고도 인터넷을 이용, 자신의 PC로 법적 효력이 있는 이들 서
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해 시행중이라며 이용을 당부했다.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증명 서류는 납세증명, 사업자등록증명외에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명, 휴·폐업사
실 증명 등이며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해 국세청 홈택스서비스(HTS)에 가입한 뒤 그 서비스
(www.hometax.go.kr)에 접속, ‘전자민원’을 클릭하고 절차를 밟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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