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인터넷으로 한다
법인세 신고 인터넷으로 한다
  • 승인 2004.03.08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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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말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이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인터넷으로 전자신고를 하면 세
무서에 가지 않고도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법인세 전자신고는 3월 8일부터 할 수 있으며, 국세청의 적합성 판정을 받은 회계프로그램으로 작성한 신
고서를 전자신고파일로 변환하여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로 전송하면 된다.

법인세 전자신고를 하면 2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세무대리인이 수임업체의 법인세 전자신고
를 하면 다른 세금의 전자신고분을 포함해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수임 납세자 1인당 1만원의 세액공제 혜
택이 주어진다.

전자신고를 한 법인은 제출해야 할 서류가 대폭 간소화되거나 제출기한이 10일간 연장되어 신고가 편리해
진다.

대부분의 법인은 결산서 부속서류, 비과세소득명세서, 접대비조정명세서 등 법인세법상 서류를 별도로 제
출할 필요없이 신고가 종결된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을 신청한 법인은 신청서 및 이행상황보고서 등 감면관련 서류를 우편으
로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기한은 4월 10일로 10일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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