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지침을 마련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이수영)은 8일 기업들이 노동계의 요구에 적극 대응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단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2004년도 단체협약 체결지침´을 발간, 전국 4000여개 사업장에 배포했다고 밝혔
다.
이번 단체협약 체결 지침서에 의하면 ´2004년도 단체협약 체결지침´은 2003년과는 달리 단체협약 전체부분
에 대해 출간하지 않고 중점부분을 중심으로 제1부 2004년 노사관계 전망과 경영계 단체협약체결 방향, 제
2부 핵심쟁점에 대한 단체협약 체결지침, 제3부 기타쟁점에 대한 단체협약 체결지침, 표준 단체협약(안) 으
로 선별후 재구성했다.
경총은 제1부에서는 노사관계에 대한 전망을 통해 올해 단체교섭에서 노사간 주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예
상되는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근로자 ▲인사·경영권, 고용안정 ▲노조의 정치활동, ▲산별교섭 ▲산업
안전보건 및 산업재해보상 ▲불법쟁의행위책임 ▲일자리만들기 등과 관련 경영계가 중점적으로 제시해야
할 사항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또 제2부에서는 최근 이슈화되는 항목에 대해서 올해 단체협약 체결시 경영계에서 반드시 견지해야 할 부
분을 중점 기술했으며, 제3부 기타쟁점에 대한 단체협약 체결지침에서는 사용자가 반드시 원칙을 세워야
할 항목에 대하여 서술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협약의 해석과 관련해 세부협약이 각각 분절된 것이 아니라 협약전체의 내용이 유기적 관계가 있으
며 노사 모두 일정 부분씩 양보해야만 협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을 유의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근로시간 단축법안 적용사업장의 경우 단체협약 개정시에는 ▲법개정 취지에 맞게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

가 조정, 연장근로 상한선·할증률 조정 및 생리휴가 무급화 ▲탄력적 근로시간제 허용기간(2주 단위 / 3개
월 단위) 내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 ▲기업의 경영상황을 감안해 휴가사용 촉진방안 및 선택적 보상
휴가제도를 도입 ▲경조휴가, 특별휴가 등 단협·취업규칙으로 정한 약정휴가 축소 등 법개정 내용에 부합하
도록 수정해 나가도록 했다.
또 근로시간 단축법안 적용외 사업장은 향후 법적용에 대비해, 단협상 월차, 생리휴가 규정을 가급적 규정
치 않으며, 약정휴가 등을 정비토록 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와 관련해선 근로자를 채용하고 이를 운용하는 것은 사업주의 고유권한으로 노조와의 단
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면서 비정규직의 채용시 노사합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비정규
직과 정규직의 동등대우 보장 등에 대하여는 노조의 요구를 거부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총선 등과 관련해선 노조의 정치활동 관련 규정을 정비해 ▲노조의 정치활동을 허용 또는 제한하고 있
는 현행 법률의 내용을 숙지하고 교섭에 임할 것 ▲근무시간 중 정치활동 및 정치활동을 위한 시설물 이용
은 인사권 및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므로 이를 인정하지 말 것 ▲개정 정치자금법상 노조를 포함한 단체의 정
치자금 기부가 금지되었으므로 이와 관련된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지 말 것 등을 권고했다.
노동계의 산업별 교섭요구에 대해서는 그 의도와 전략을 파악하고, 해당업종별 단체 및 기업간 연계체제
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사용자측의 대응논리와 구체적 행동지침을 마련해 근로자들을 설득하는 등 노동계
의 산업별 교섭요구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이밖에 경영권에 기초한 경영관련 사항은 사용자의 전권사항으로 기업의 관리·운영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
은 경영주체에 맡겨져야 하므로 교섭요구를 거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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