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부모와 같이 살면 한 세대 과세적용
국세심판원-부모와 같이 살면 한 세대 과세적용
  • 승인 2004.03.0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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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같이 살면 한세대로 적용돼 과세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 부부는 부모와 한 집에서 살다 해외 장기 근무 발령이 나자 자신들 명의의
주택을 팔면서 1가구 1주택 비과세 신고를 냈으나 관할 세무서가 A씨 부모도 주택이 있으므로 1가구 1주택
에 따르는 비과세 혜택을 부인하고양도소득세를 매긴 데 대해 불복해 심판 청구를 제기했다.

A씨는 육아 문제 때문에 부모와 한 집에 살기는 했지만 각자 소득이 있고 생활비도 따로 지출했으니 생계
를 같이 했다고 볼 수 없으며 별도 세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세심판원은 그러나 A씨가 각자 생계를 해결했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 신용카드 지급 명세서를 제출했
지만 개인 비용과 가사 비용이 뒤섞여 있는 카드 명세서만으로는 취사와 생계를 달리했다고 볼 수 없으므
로 동일 세대로 봐야 한다고 판단하고 청구를 기각했다.

게다가 18평형 아파트에서 부모와 A씨 가족이 각자 독립채산제로 생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국세심판원
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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