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선행기술조사 아웃소싱 ‘잘될까?’
특허청, 선행기술조사 아웃소싱 ‘잘될까?’
  • 승인 2004.03.08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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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선행기술조사' 아웃소싱 여부를 놓고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는 특허청이 특허심사 기간 단축을 위해 특허분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선행기술조사 아웃소싱’사업
에 대해 민간업체의 참여를 유도하는 공고를 내 신청서를 접수하고도 공정성 등의 문제를 들어 일방적으
로 신청업체를 배제하고 있기 때문.

이러한 특허청의 행보에 대해 사업참여 준비중인 업체들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허청은 현재 22개월 걸리는 특허심사 대기 기간을 오는 2007년까지 12개월로 단축하기 위한 역점시책의
하나로 지난해부터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한 연차적인 선행기술조사 아웃소싱 확대사업을 추진해 왔다.

선행기술조사는 특정발명(고안)을 출원할 경우 동일한 발명이 먼저 출원·등록됐는지를 확인, 조사하는 작
업으로 특허청은 지난 1월 ‘선행기술전문조사기관 지정계획’ 공고를 내고 정부출연기관 1곳과 민간업체 3
곳 등 모두 4개 기관?^업체로부터 신청서를 접수, 실사작업까지 마쳤다.

특허청은 그러나 최근 선정위원회를 열어 데이터베이스(DB)구축이 완전하지 못한 출연기관을 사업자에서
배제하는 한편, 민간업체 3곳에 대해서는 보안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아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는 이유
를 들어 업체지정에서 제외했




.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이 사업은 특허청이 이미 2∼3년전부터 추진해 온 것으로 보안성 등의 문제가 있
어 민간업체를 배제한다면 애초 사업구상자체가 졸속이었음을 자인하는 꼴”이며 “수년간 DB구축과 인력확
보 등 준비작업에 많은 비용이 투입된 마당에 설득력이 부족한 이유를 들어 민간업체의 사업참여를 배제하
는 것은 선의의 경쟁에 뛰어든 기업을 고사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며 “기업들이 전시행정의 희생물
이 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선행기술조사사업의 결과는 특허심사관이 최종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 참고자료에 불과해 공정성 문
제는 있을 수 없으며 이해가 얽힌 특허출원건에 대해서는 특허청이 업체에 위탁을 주는 단계에서 걸러질
수 있다고 업체들은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업계의 반발에 대해 특허청은 단호하게 “당초 민간업체 참여를 전제로 이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검
토 결과 영리법인의 경우 보안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규정을 손질하는
작업을 거쳐야 하는 만큼 당분간 민간업체의 참여는 힘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때문에 특허청은 앞으로 산하기관인 특허정보원에만 선행기술조사를 맡겨 올해도 150억원대의 예산이 투
입되는 조사업무를 이곳에 독점 위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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