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정도에 달할 정도로 무겁게 매겨지게 된다.
이에 따라 실거래가 계약을 본격적으로 정착시키려면 세율을 조정해
야 한다는 것이 부동산업계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회계법인 세현의 조승호 공인회계사는 "취득ㆍ등록세율을 조정하는 지
방세법 개정안이 빨리 처리돼야 이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
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서민들의 강한 조세저항을 불러오는 결과를
초래 하게 된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추는 게 세제 행정의 큰
틀인 만큼 정부도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할 것으로 보
인다.
◇취득ㆍ등록세 현재의 두 배 정도=우선 현행 세율로 세금을 매기면
취득ㆍ등록세는 현재의 두 배 정도 오를 것으로 부동산ㆍ세무업계는
보고 있다. 지금은 집을 산 뒤 실거래가보다 훨씬 낮고 과세시가표준
액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서 검인계약서를 만들어 구청에 제출한다.
이 검인계약서를 토대로 취득ㆍ등록세가 매겨지게 된다.
업계에서는 현행 취득ㆍ등록세는 시세의 40~60% 정도에서 매겨지는 것
으로 보고 있다. 개별공시지가와 행정자치부가 제공하는 시가표준 액
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행 세율을 조정하지 않고 내년부터 실거래가를 토대로 취득ㆍ등록
세를 매기면 대부분 아파트 평형에서 두 배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한다
는 결론이 나온다.
예를 들어 시세 3억4000만원의 45평형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구청에
신고할 때 계약서상에는 1억5300만원보다 약간 높게 명기하면 된다.
시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여기에 5.8%의 세율을 적용하
면 887만4000원이 총부담금액이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실거래가격이
적용돼 1972만원을 내야 한다. 늘어난 세금이 1084만6000원이나 된
다 .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인 경우에는 농특세 0.2%를 면
제한 세율을 5.6%로 계산하면 된다.
◇세율 조정해야=부동산 거래에 따른 세금을 높이는 것은 세제 행정
의 큰 흐름에 벗어난다고 일선 세무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조승호 공
인회계사는 "세금을 무겁게 매겨 집값을 잡으려 한다면 거래 위축을
불러일으켜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며 "정부가 적절하게 세
율을 조정하면서 실거래가격 계약제도를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
고 강조했다.
만약 세율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당장 세법이 시행되는 내년 하반기
에 거래하는 부동산은 늘어난 세금 부분을 거래가격에 전가시키는 현
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감안해 정부는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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