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서 10월1일부터 5인 이상 1000인 미
만 중견기업까지로 확대된다.
또 취업지원제에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 연령이 18세이상 30세 이하에
서, 제대군인인 경우 33세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연령을 상향조정된
다.
노동부는 취업지원제(인턴제)를 통한 기업의 청소년 채용지원을 강화
하기 위해 관련법규를 이 같이 개정했으며, 청소년을 인턴으로 채용하
는 기업에게는 인턴 1인당 지원금액을 현행 월 50만원씩(6개월간) 지
원하는 것에서 내년부터는 월 60만원씩(6개월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은 취업지원제(인턴)와 연수지원제로 이원화
돼 추진되고 있으며, 이중 취업지원제는 미취업 청소년을 인턴으로 채
용하는 기업에게 인턴 1인당 월 50만원씩 3개월을 지원하고, 이후 정
규직으로 채용시 추가로 3개월분 1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또 연수지원제는 고교, 대학 재학생들이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현장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매월 30만원씩 2∼6개월까지 지원하는 제도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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