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제, 1천명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취업지원제, 1천명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 승인 2003.09.30 09: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취업지원제(인턴제)를 통한 지원대상 기업규모가 현행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서 10월1일부터 5인 이상 1000인 미
만 중견기업까지로 확대된다.
또 취업지원제에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 연령이 18세이상 30세 이하에
서, 제대군인인 경우 33세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연령을 상향조정된
다.

노동부는 취업지원제(인턴제)를 통한 기업의 청소년 채용지원을 강화
하기 위해 관련법규를 이 같이 개정했으며, 청소년을 인턴으로 채용하
는 기업에게는 인턴 1인당 지원금액을 현행 월 50만원씩(6개월간) 지
원하는 것에서 내년부터는 월 60만원씩(6개월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은 취업지원제(인턴)와 연수지원제로 이원화
돼 추진되고 있으며, 이중 취업지원제는 미취업 청소년을 인턴으로 채
용하는 기업에게 인턴 1인당 월 50만원씩 3개월을 지원하고, 이후 정
규직으로 채용시 추가로 3개월분 1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또 연수지원제는 고교, 대학 재학생들이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현장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매월 30만원씩 2∼6개월까지 지원하는 제도이
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