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식 U자형 세무조사 방식 검토 제기
신고소득이 낮은 납세자와 고소득층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등 국민의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미국식 U자형 세무조사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형준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1일 ‘우리나라 국세행정의 현황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세무
조사는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신고소득이 낮은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
면 세무조사로 인한 불이익이 더 크다는 사실을 인식시켜 성실 납부를 유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위원은 “신고 소득이 높은 계층에만 세무조사를 강화하면 축소신고의 가능성을 키워 징수의 효율성을 떨
어뜨릴 수 있다”고

그는 따라서 미국처럼 신고소득이 낮은 계층과 고소득층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을 높이고 중간계층에 대해
서는 세무조사를 완화하는 U자형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미국의 경우 소득이 2만5000달러 이하인 저소득층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비율이 0.64%, 2만5000∼10만달
러에서는 0.25%, 10만달러 이상은 0.75%로 돼 있다.
그는 또 세무조사 비율이 우리나라의 경우 2002년 0.34%로 미국의 2001년 0.57%에 비해 낮다며 전체적인
세무조사 비율을 높여야 납세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