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등 소액진료비 본인부담금 인상
감기등 소액진료비 본인부담금 인상
  • 승인 2004.02.0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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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올해 소액질환에 대한 본인부담을 인상하고, 비용효과적
급여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복지부가 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밝힌 ‘올해 건강보험 주요업
무"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 추진목표로 급여확대를 위한 건전재정 정
착, 암 등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 공평한 보험료 부과체계 마련, 공단
개편 등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건강보험발전위원회가 ‘보장성 강화 및 합리적 급여
실시’, ‘재정안정대책’, ‘서비스 강화’ 등에 대한 중장기 방안을 마련하면
시민단체와 의료계, 전문가 등의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토록
할 계획이다.

또 암과 같은 중증질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검진을 강화하고, 약
제비 지원과 함께 외래진료비 부담을 현 30~50%에서 20%로 낮출 예정이
다.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을 300만원으로 설정해 가계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특히 복지부는 합리적 급여체계 및 보장성 강화를 위해 경증과 증증 질환
간 급여구조를 합리화하기로 해 감기 등의 소액진료에 대한 본인부담을
인상할 것을 시사했다.

복지부는 최근 참여복지 5개년계획을 통해 암환자의 진료비 경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
꿔 현 30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하고, 약국도 1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소액진료비 본인부담 인상에 대해 시민단체와 개원가가 강력 반
발하고 있어 앞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또 복지부는 비용효과적 급여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상대가치제도
개선, 장기요양병상수가․호스피스수가 개발, 포괄수가제 질병군 확대,
총액예산제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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