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세무이야기]꿈에서도 무서운 세무조사(?)
[생활세무이야기]꿈에서도 무서운 세무조사(?)
  • 승인 2004.02.02 1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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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서 근무하던 김명석씨는 뜻이 맞는 직장 동료들과 함께 독립한
후 동 종업계에서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었다. 그러
던 중 처음 으로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게 됐는데 세무
조사가 무섭다는 얘기는 익히 들어오던 터여서 고민에 빠졌다. 결국 회계
사에게 도움을 청했다.
“우리는 회사 규모도 작고, 세금도 회계사님을 통해서 매년 꼬박꼬박 내
고 있 는데 세무조사는 왜 나온거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세무조사 대상입니다. 저희가 김 사장님을
대리 해 매년 세금을 신고납부하고 있지만 신고납부했다고 해서 그대로
세무서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을 적게 내려고 조세를 회피
하려는 사람도 있 고 세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실수가 있는 경우도 있어
서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 을 확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무조사는 언제 나오는 겁니까?”

“세무서에서는 세금을 수령할 때마다 적정성을 검토하는 게 아니라 간략
하게 서류 검토하는 선에서 그칩니다. 그러다가 회사가 세금을 회피했다
는 정보를 수집한 경우나 법인이 청산하는 경우에 세무조사를 하기도 합
니다만 이런 경우 는 예외적입니다. 보통 정기적으로 5년에 한번씩 합니
다. 국세 부과 제척기간 이 5년이어서 5년이 경과한 세금에 대해서는 과
세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 5년 에 한 번씩은 세무조사가 나온다고 생각하
시면 됩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았는데 실제 세무조사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세무조사 개시 1주일전에 사전 통지서를 받는데 그 내용을 보면 조사대
상 세 금, 대상 기간, 실제 진행되는 조사기간 등이 기재돼 있습니다. 조
사 대상 기 간은 5년이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세무조사가 끝나게 되면 적
출된 내역과 세 액이 기재된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세무서 사람들이 회사 사정을 속속들이 아는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
지 자료 없다고 보여주지 않고 부인만 하면 그 사람들도 적발해 낼 수 없
는 거 아 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사공무원들은 세무조사를 나오기 전에 미리 준비조
사를 합니다. 과거 신고했던 신고서, 관련 세무자료, 동종 업체와의 비
교, 다른 데 서 얻었던 정보들을 종합해 세무조사에서 다룰 중점 조사항
목을 정합니다. 또 거래처에 대한 실지확인, 타 정부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 등을 동원해 조 사를 하므로 회사에서 장부나 증빙 등을 보여
주지 않는 경우에는 오히려 상황 이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장부나 증
빙서류가 없거나 허위인 경우, 기장의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장부에 의존하지 않고 추계결정을 하게 되는 데 이렇게 되면 실제로 내
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 서 조사공무원이 자
료가 없다고 세금을 적출하지 못하는 일은 없다고 봐야 합 니다.”

“그러면 조사공무원에게 협조하는 것이 낫겠네요.”

“맞습니다. 감정이 서로 상하게 되면 과세되지 않을 만한 사항도 과세되
는 경 우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예스만 하
라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공무원이 사실관계나 회사의 현황을 이해를 하
면서도 무리하게 법을 적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강한 반박도 필요합니
다.

▷이럴 경우엔

Q: 회사 사정으로 세무조사 연기가 가능한가?

A: 물론 가능하다. 다만 법에서는 연기 가능 사유를 특정하고 있는데, 화
재 등 기타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납세자의 질병, 장기
출장 등으 로 세무조사가 곤란할 경우, 장부 등이 압수된 경우와 이에 준
하는 사유가 있 을 때 가능하다.

<최문진 삼정 KPMG회계법인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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