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한 납세가 기업경쟁력 강화시킨다
편리한 납세가 기업경쟁력 강화시킨다
  • 승인 2004.02.02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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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신용카드 납부, 폰뱅킹, 인터넷 납부, 전자고지 등 편리한 납세
제도가 기업경쟁력 강화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보고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적극 발굴.시행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이날 올 지방세정운영지침을 일선 시.군에 시달하고 2004년도 세정
운영방향인 납세편의제도 확대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정운영을 적
극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도는 지난 1일부터 도내 준공업지역 내 도시형 공장 신.증설은 취.등록세
와 재산세 등을 50% 감면을 주 내용으로 한 "도세및시군세감면조례"를 시
행해왔고, 신용카드납부.폰뱅킹.인터넷납부 등 납세편의제의 확대를 위
해 노력해왔다.

이와 함께 도내 여러개 사업장이 있는 기업체의 세무조사를 도에서 일괄
적으로 1차례만 실시 업체부담을 경감하고, 성실납부 기업에는 세무조사
주기연장, 서면세무조사 등의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올 지방세 징수 목표달성과 납세편의제도 확대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정운영에 일선 시.군에서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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