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자신고 세액공제 제도가 일부 세목의 경우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에게도 세액공
제 혜택을 주고 있어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개정된 조세특례 제한법은 부가가치세의 경우 인터넷으로 세무신고만 하면 납부한 세금이 없어도 1
만원을 돌려주도록 하고 있다.
세무당국은 "전자신고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고 밝혔지만 부가세 납부 면제자가 10만
여명으로 추산되고 있어서 국고 낭비라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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