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세무조사 착수기간 단축
기업 세무조사 착수기간 단축
  • 승인 2004.02.28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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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국세청장은 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세무신고를 한 뒤 세무조사에 착수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을 지
금의 3~5년에서 2년 이내로 단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최근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세무신고
내용의 성실도를 최대한 빨리 검증해 성실 납세자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탈세자를 조기에 가려낼 것이라
고 말했다.

이 청장은 또 올해도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세정역량을 집중해 탈루세액을 엄정하게 추징할 방침이라면
서 현재 등기자료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투기혐의자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부동산 투기 조기경보시스템
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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