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적으로 여성 고용평등 계획을 수립, 이행해야 한다.
이와 관련 실적이 부진한 기업은 정부 조달 계약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
다.
노동부는 여성고용 확대를 위한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의 하나
로 이 같은 내용의 ‘고용평등 프로그램’을 도입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공기업과 정부 산하기관에 이어 내년에 종업원
1000명 이상 기업 321곳을 대상으로 고용평등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실
시한다.
2006년부터는 300명 이상 정부 조달 기업 1,055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부서별 고용인원 수, 비정규직 규모, 부서별 지원
자 대비 채용자 수, 승진 및 해고, 임금격차 현황 등을 분석하고 고용평
등 계획 이행실적 등을 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각 기업이 제출한 고용평등 계획의 적정성과 이행실적 등을 평가
해 민간기업은 정부 조달 계약 때 가·감점을 부여하고 공기업과 정부 산
하기관은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내년까지 ‘고용평등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 기업
이 고용평등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주의 여성고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전 휴가급여의 사회보
험 분담 수준을 30일에서 60일로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육아휴직 대체인
력을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지원을 늘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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