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주유소 토양오염 기준치 4.5배 초과
노후 주유소 토양오염 기준치 4.5배 초과
  • 승인 2003.10.2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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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주유소 46개소중 5개소의 토양오염 실태가 우려기준을 최고 4.5
배나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60년대 이전에 설치된 46개 노후 주유
소에 대해 토양오염도검사를 실시한 결과, 5개 주유소에서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특히 서울 동작구에 있는 상도동주유소는 석유계
총탄화수소가 우려기준(2000㎎/㎏)보다 4.5배 이상 초과한 9011㎎/㎏
으로 나타났다. 상도동주유소는 지난 66년에 설치된 시설로써 배관주
변의 누유로 인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추정됐다.

서울 구로구 소재 정은주유소는 3716㎎/㎏, 서울 은평구 소재 수색제
일주유소는 3384㎎/㎏, 경북 경주 소재 중앙주유소는 3277㎎/㎏, 경
북 김천 소재 대원석유(주)김천지점은 5581㎎/㎏로 각각 나타났다.

환경부는 시정명령 이행사항과 토양오염방지시설 적정설치 등은 양호
했으나, 46개소 중 4개소는 매년 실시해야 하는 토양오염도검사를 받
지 않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환경부는 조사결과를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한 시정명
령 권한이 있는 시·군·구청에 통보해 토양오염도 검사 및 정밀조사
를 실시하는 등 오염토양 정화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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