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 10월 정기이사회에서 파견법 개정입법이 막바지에 이른 점을 고
려, 파견법 확대개정 청원을 위해 발의했던 탄원서와 연대서명문을 지
난 20일 노동부에 제출한데 이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도 제출키로
결의했다.
-파견근로 순기능 어필, 기간은 시장 자율에
이번에 취합된 연대서명부는 지난 9월1일부터 30일까지 한달 간 331개
사의 HR 아웃소싱업체 대표 및 임직원들이 참여, 탄원내용에 동의하
는 서명문으로 접수된 것이다.
탄원내용은 파견근로의 정확한 산업경제적 순기능과 함께 직종확대와
파견기간의 시장 자율화, 현행 파견법의 제한적 규제 및 과도한 행정
조치에 따른 파견근로사업의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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