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직업소개사업의 허가제가 등록·신고제로 바뀌는 등 직업소개소
에 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노동부는 최근 현행 허가제인 직업소개사업 중 무료 직업소개는 신고
제로, 유료 직업소개는 등록제로 각각 변경하는 등 직업안정법 시행령
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시행규칙도 이달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료 직업소개사업은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단체의 경우 관
한 시·군·구에 신고하면 되고 유료 직업소개는 행정관청의 재량심
사 없이 일정요건만 갖추면 등록할 수 있다.
또 무료 직업소개사업은 시설요건(종전 33㎡)과 직업지도원 의무 고용
규정을 삭제해 진입장벽을 없앴고 소개대상 직종제한, 종사자의 교육
이수 의무, 장비비치 의무, 구인·구직·취업현황 보고 의무도 폐지했
다.
유료 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도 납입자본금이 1억원 이상에 5000만
원 이상으로 완화되고 추가되는 사업소당 필요한 자본름 증자액도
5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췄다.
이와함께 현재 3년으로 된 유료 직업소개사업의 갱신허가규정이 삭제
돼 한 번 등록하면 계속 사업할 수 있다.
출처:기업과인재(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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