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수도법 시행규칙이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우선 신
축건물의 수도꼭지, 샤워기, 변기 등에 물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절수
기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기존건물에 대한 절수기기 교체사업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인
력을 활용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또 일정량 이상의 물을 사용하는 신축건물은 쓰고 버리는 물
을 걸러서화장실 세척수, 조경용수 등으로 재활용하는 중수도설치가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수도관에서 물이 새는 것을 막기 위해 내년 중 2천585㎞의
노후수도관을 교체하기로 했다.
농어촌과 도서지역 등 급수취약지역 상수도시설 확충과 관련, 환경부
는 425억원을 투자해 내년 중으로 농어촌지역 50곳과 도서지역 26곳
등 모두 76곳의 상수도시설을 개량할 계획이다.
199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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