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 . 11일부터 6월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특허법조약
(PLT:PatentLaw Treaty) 채택을 위한 외교회의에서 마련한 의정
서 초안은 영어와 불어특허출원을 허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PLT의 미타결 쟁점인 강제대리권 문제와 관련, 대다수
국가들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규정을 삭제하자는 의견을 갖고 있다. 강
제대리권이란 외국인이 국내에 출원을 할 경우 반드시 국내 대리인(변
리사)을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한 규정이다. 한국 정부는 과중한 업
무부담과 국내업계 보호를 명분으로 규정 완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
명해왔다.
이 규정이 삭제될 경우 한국 특허청 심사관들은 영문 혹은 불어 명세
서로심사를 해야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이와함께 해외출원을 대리하
는 국내 변리사는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번역문 제출업무를 상
실할 가능성도 커졌다. 이번 회의에 대한변리사협회 대표가 옵서버
로 참석하는 것도바로 이 때문이다.
한국의 특허법은 특허청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를 한글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법규 개정도 뒤따를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PLT 최종의정서에 서명한뒤 국내 특허관련법을 정비하
고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 조약에 가입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특허의 전자출원 허용여부도 쟁점이 되고 있
다. 한국 정부는 일본과 함께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자출원을 허용하
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PLT에 전자출원을 명문화하겠다는 입장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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