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의 대형`전문화의 길이 본격적으로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www.kipo.go.kr)은 최근 원전 특허법인, 엘엔케이특허법인, 한
양특허법인 등 3개 특허법인에 대해 처음으로 설립인가를 내줬다고 26
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변리사가 개별적으로 사무소 설립을 통해 합동으로 변리
사업무를 하는 것은 가능했으나 여러 사람이 모여 만든 법인 형태는
허용하지 않았다.
특허청은 지난 1월 변리사법 개정에 이어 6월 27일과 7월 8일 변리사
법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법인 설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바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법인이 설립되면 대형·전문화를 통해 변리서
비스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법인설립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
고 있어 조만간 많은 수의 특허법인이 설립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특허법인은 분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어 특허청과 특허법원
이 있는 대전지역에 사무소 설치도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
로 이번에 인가된 3개 법인중 2개소가 대전에 분 사무소를 설치했다.
한편 특허법인으로 설립받기 위해서는 5인 이상의 변리사가 정관을
작성한후 신청서를 특허청장에 제출하면 20일이내에 인가서를 교부하
고 법인은 3주이내에 설립등기를 통해 절차가 마무리된다.
200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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