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어네트 워크센터를 구축, 대전지역 외의 민원인이 특허심사과
컴퓨터화면에 심사서류를 띄워놓고 화상으로 면담할 수 있는 서비스
를 19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우선 화상회의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서울사무소와 대전청사
간 서비스를 개시한 뒤, 향후 전국 15개 지방특허정보센터로 서비스
를 확대할 방침이다 .
이에 따라 특허관련 민원인들은 앞으로 각 지역 사무소 등지에 설치되
는 멀티미디어센터에서 자신의 특허심사와 관련, 특허청 심사관들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00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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