력 제품 수출이 본격화하면서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 시장에서 특허
침해 소송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특허 분쟁을 처음 경험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해당 국가의
특허 제도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적합한 현지의 소송 대리인을 선택하
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특허 소송은 잘못 대응하면 상당한 손해 배상도 해야 하고 시장을 완
전히 잃을 수도 있을 정도로 기업 경영에서 중요한 사항이다. 일본으
로 컴퓨터를 수출하던 어느 업체는 기민한 대응을 하지 못해서 가처분
소송의 첫 번째 기일에 바로 패소하고 수입이 중단된 경우도 있다.
뿐만 아니라, 특허 소송에 들어가는 엄청난 소송비용과 핵심적인 기
술인력 자원의 낭비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일단 특허 분쟁이 발생되
면
해당 기업은 회사의 운명을 걸고 대응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특허 분쟁의 경험이 일천하고 내부의 특허 전담 부서도 없는
상황에서 벤쳐기업이 어떻게 송사에 경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겠
는가? 다른 나라의 특허 소송 전문가 집단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
기 위해서는 우리 나라와 소송 발생국가의 사정을 비교적 잘 알고 언
어의 장벽을 극복하면서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전문
가 집단이 필요하다.
문제 해결을 돕는 일종의 조정자(coordinator)인 것이다. 대기업이
라면
특허 소송의 경험을 가진 전문가 집단이 평상시에도 유지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벤쳐기업의 경우에 그것은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다.
기업 내에는 전문가가 없는 상태에서 특허 소송을 무작정 해외의 로
펌에만 의존한다면, 그 소송의 효율적인 관리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엄
청난 소송 비용을 제대로 제어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예를 들어, 상대방 특허와 자사 제품 기술에 대한 기술적 분석 작업
등은 미국 특허 변호사보다 우리 변리사가 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시간도 절약되며 의사 소통의 부담도 작다. 이제는 특허 소송과 같은
지식 서비스업도 국가간의 경계선을 넘어서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
다.
외국 특허 출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가장 효율적인 전문가 집단의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 외국 로펌에 특허 출원을 완전히 의뢰하고 국
내 전문가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원 비용이 몇 배나 더 든다.
특허 출원서의 품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업체 중에는 명세서 초안 작
성 단계부터 외국 로펌에 의존하는 곳도 있지만, 국내 변리사를 효율
적으로 활용하면서 일부업무만 외국 로펌을 쓰면 얼마든지 동등한 수
준의 명세서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국내.외 전문가의 지식 서비스를
최
적의 조합으로 만들어 낼 때 우리의 지식 경쟁력은 더욱 높아 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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