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수수료, 안방에서 인터넷으로 납부가능...
특허수수료, 안방에서 인터넷으로 납부가능...
  • 승인 2000.12.20 12: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허수수료를 직접 은행에 가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안방에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또 수수료 납부가 한국은행과 재정경제부를 거쳐 특허청에 통보되는
과정이 기존의 3-4일 소요됐으나 이 시스템의 활용으로 접수서류 처
리시간을 상당부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18일부터 인터넷을 통한 "특허수수료 온라인 납부시스템"을
다출원 변리사를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가동한다고 17일 밝혔다.

또 특허청은 시범서비스가 완료되면 오는 11월중 전체 민원인을 대상
으로 이 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

인터넷 특허수수료 납부시스템은 전자출원 후 인터넷 상에서 수수료
납부화면 으로 이동, 수수료 미납내역을 조회하고 납부하고자 하는
건을 선택한 후 계좌 이체를 실행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특허청 한 관계자는 "특허출원을 인터넷 상에서 온라인 전
자출원시스템을 지난해 1월부터 운영해 왔으나, 수수료 납부시에 민원
인이 납부영수증을 작성,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해야 하는 불편
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서비스는 일단 농협을 통해서만 가능하나, 내달중으로 한
빛, 신한,평화은행 등으로 확대되며 이후에는 참여를 원하는 모든 은
행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2000.10.16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